올해 2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놓고 일부 회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제유조합 고종환 이사장 등이 중앙회를 상대로 낸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 이사장 등은 중앙회 소속 협동조합 600여개 중 60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정관 조항을 문제 삼으며 작년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정관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데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회원 대표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고,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2월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로 개정된 정관에 대해 일부 이사장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결됐다"며 "중앙회장 선거는 개정 정관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