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호텔,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19일 개정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등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법률상 도로에서 행해진 행위만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때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만 해석됐다.
이로 인해 호텔이나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공장, 학교 등의 정문 안쪽의 차단된 통행로나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 등을 해도 처벌하지 못했다.
검찰은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파트 주자창의 음주운전도 처벌되므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해 귀가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의 주차선 안에 주차할 때까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