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동안 경비지출증빙제도에 관한 주요 문답사례 와 질의회신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비지출증빙제도」를 안내했다.
새로운 「경비지출증빙제도」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농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의 양도, 방송용역, 국 외의 재화·용역, 공매·경매·수용에 의한 공급, 토지·주택구입, 주 택임대용역, 택시운송용역, 전산발매입장권, 항공용역, 간주임대료의 임차인 부담 부가세, 대가지급지연 연체이자 등 △경비 등 송금명세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의무가 면제된다.
제 305호 (200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