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수백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국세청에 G마켓에 대해 169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세청에 G마켓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추징하고 449억원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키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또 이를 방치한 서울지방국세청과 역삼세무서 담당자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5년간 자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세 600억원을 탈루했으나 관할 세무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해 왔다.
G마켓은 구매자에게 G마켓에서 거래되는 어느 물품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 할인'과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는 `아이템 할인'의 형태로 물품판매가격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중 바이어쿠폰 할인과 관련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템 할인과 관련해서는 과소신고한 부가세 449억원 중 G마켓이 소명하는대로 일부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확히 액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템 할인과 관련한 부가세 449억원 중 대부분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G마켓은 2000년 국내기업인 인터파크 자회사로 출범했지만 2009년 미국계 이베이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