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세를 내는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계해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홈택스에서 국세를 먼저 내고서 위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납부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간 인건비 등 37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48호(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