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83만명, 법인사업자 54만명 등 모두 537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명(개인 15만명, 법인 3만명) 증가했다.
신고·납부방법은 대상자들이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의 명세를 작성·제출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1%(종전 0.5%)로 인상돼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관리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 55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조류독감·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이를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48호(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