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어가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사후환급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세연구원이 제출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세유류 지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은 면세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의 사전배정방식을 사후환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농어민이 유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농어민이 유류 사용량을 스스로 정해 면세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사전배정방식으로는 계절적 요인이나 농어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용하려는 면세유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심사를 통해 면세유의 추가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면세유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불법 유통 가능성 때문에 사후환급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최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면세유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모든 농업용 난방기의 연료를 등유로 제한하고 가동시간 계측기를 장착한다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유류 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환급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박도 모든 선박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선박이 사용한 면세유의 양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해도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유 제도는 어업용은 1972년, 농업용은 1986년에 각각 도입돼 지금까지 연장됐으며 일몰 시한은 2012년 말이다. 면세유 지원금액은 2009년 기준으로 모두 1조4천409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