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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장주식 가치, 회계법인 평가 인정해야”


최근 회계법인이 정당한 기준으로 미래가치까지 포함해 산정한 비상장법인 주식가치는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상장법인 연예기획사 OO기획의 소액주주 조모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OO기획은 지난 2006년 4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OO미디어㈜와 기업합병하면서 두 회사의 주식을 교환(지엠 1주당 엠넷 2.8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회계법인이 비상장법인이던 OO기획의 1주당 가치를 1만6822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기업합병에 따라 OO기획 주식 16만주를 소유하고 있던 조씨는 OO미디어 신주 45만주를 받았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OO기획의 과거 영업이익 등을 감안할 때 OO기획 1주당 가치는 1004원(회계법인 평가액의 약 17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조씨가 OO기획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싸게 넘긴 대가로 증여이익 30여억원을 얻었다”고 판단해 2009년 증여세 18여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기업과 과세관청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은 증권거래법이 위임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향후 2년의 추정이익’을 감안해 회계법인이 산정한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를 따른다.


반면 과세관청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지난 3년간 비상장법인이 낸 이익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 혹은 개인 간 거래액이 과세관청 평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사적 자치' 침해”라며 “회계법인의 가치 평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상 자율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에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 초점을 맞춘 과세관청의 판단이 '미래'를 중시하는 회계법인의 방식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

 [조회: 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