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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부동산 정보 충분히 설명해야"
[연합뉴스 2011-02-22]
수원지법, 중개업자.중개협회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거액의 임대료를 날렸다며 박모(35.여)씨 등 6명이 부동산중개사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2억500만원을 배상하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가 된다"며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 법적 의미와 효과 등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금액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처럼 공제금청구 소명시효 역시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협회책임을 40%까지 인정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수원의 한 상가건물내 사무실을 부동산 중개업자 장모씨와 이모씨 등의 중개로 2천500만~4천500만원에 임대했으나 중개업자들이 해당 건물이 부동산담보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되자 중개사와 손해배상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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