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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58]
조세심판원, 3000만원 미만 소액 심판부 가동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내주부터 국세 3천만원 미만의 사건을 전담할 소액심판부를 가동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소액, 영세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심판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영세 납세자들을 상대로 소액심판부를 적극 안내해 심판 청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적극 유도하는 등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미 14명으로 구성된 소액심판부를 구성했다”며 "소액 심판부가 가동하게 되면 연간 2천여건의 소액심판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액·영세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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