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사들여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겼더라도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0두6847, 2011. 1. 27>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홍모 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옛 조세특례 제한법은 2001년 5월∼2003년 6월 기간에 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면 이후 신축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없는 것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1가구 1주택 여부는 `하나의 주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주택 한 채를 가구 구성원이 각자 지분으로 공유한다고 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홍씨의 1/2 지분과 홍씨 아내의 나머지 1/2 지분을 합한 신축주택 전체가 특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1988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홍씨는 2001년 9월 현대산업개발이 강남에 분양하는 신축아파트를 한 채 더 산 뒤 새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2006년 영등포 아파트를 13억여원에 매도하고 세무서에 2억8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한 홍씨는 3년이 지난 뒤 "특례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1억6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추가 매수한 신축아파트의 홍씨 지분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아내에게 증여한 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