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법인의 주주인 개인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소유한 A법인 주식 전부를 C법인의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후 A법인은 C법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고 개인 B는 C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B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방법 및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