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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25]
정원수 및 그림 양도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111, 2011. 1. 31)




[질 의]
개인이 약 20년 전 대지에 식재한 정원수 용 나무(가야스카향나무 계열) 100그루 정도를 학교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해당 나무 판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약 2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13점(시가는 점당 500만원 정도임)을 학교에 양도할 때 거주자가 정원수 용 나무와 소장하고 있는 그림 13점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재배업(노지에서 조경용의 수목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부칙,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

 [조회: 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