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주식평가시 부채인 입회보증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2010중 1684, 2011. 2. 8>.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1일 동생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인 B주식회사의 주식 2465주를 증여받았다. 이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시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 1609억2100만원 중 회수기간 5년이 경과한 936억9100만원을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 적용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해 입회보증금을 683억8318만7080원으로 평가해 입회금 전체를 1356억1318만7080원으로 평가했다.
그리하여 이 주식을 1주당 209만3461원으로 평가한 다음, 증여재산가액을 51억6038만1365원으로 해 2007년 3월 30일 증여세 19억3376만4420원을 신고한 후 연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입회보증금이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 증여세 중 10억5692만7050원을 환급해달라며 2010년 3월 12일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거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B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보증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약정기간 중 회사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회보증금에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수 없다”면서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부채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