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657]
“입회보증금 전액이 현재가치할인 대상은 아냐”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주식평가시 부채인 입회보증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2010중 1684, 2011. 2. 8>.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1일 동생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인 B주식회사의 주식 2465주를 증여받았다. 이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시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 1609억2100만원 중 회수기간 5년이 경과한 936억9100만원을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 적용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해 입회보증금을 683억8318만7080원으로 평가해 입회금 전체를 1356억1318만7080원으로 평가했다.


그리하여 이 주식을 1주당 209만3461원으로 평가한 다음, 증여재산가액을 51억6038만1365원으로 해 2007년 3월 30일 증여세 19억3376만4420원을 신고한 후 연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입회보증금이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 증여세 중 10억5692만7050원을 환급해달라며 2010년 3월 12일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거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B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보증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약정기간 중 회사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회보증금에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수 없다”면서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부채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

 [조회: 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