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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아도 금융증빙으로 인정”




청구인 A씨는 2003년 B씨로부터 경기도 임야 등 4만4530㎡를 취득해 다수 필지로 분할·합필한 후, 그 중 일부인 1만2039㎡를 C씨외 23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가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수정신고 및 세액을 자진납부했다<2009중3212, 2011. 1. 28>.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8년 11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처분청은 2009년 6월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A씨에게 경정·고지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금 입금액 500만원 실제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계약금 4억2000만원 중 98.8%에 대한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또 “처분청이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계약금 4억2000만원, 산림자원 조성비 등 300만원, 대출금 상환금 2억5300만원, 건물 취득금액 7200만원 등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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