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건(9394) 세무사가 오는 18일 강남대학교에서 세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그는 최근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채권의 도입과 세무상 처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받는다.
최 세무사는 “새로운 자금조달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이슬람채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과세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논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이슬람채권을 외화표시채권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그는 논문을 통해 “이슬람채권 이자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외화표시채권 이자로 유권해석하는 방안”과 “해외에 수쿡발행목적 말고 회사채발행을 위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하나 더 설립해 수쿡발행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SPC가 내국법인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무사신문 제550호(20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