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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가능 여부 집에서 확인한다
[연합뉴스 2011-02-23]

 

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민원24 등을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 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민원인이 민원24에 접속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대상 민원을 검색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소재지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거리별 규제, 층별 규제 등 각종 규제사항과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한 뒤 협의·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행정기관의 민원실 환경과 고객 대응 능력, 민원행정 조직 등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율진단모델이 개발·제공된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우수 기관을 인증, 기관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민원행정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원 신청서 5천여종에 민원 처리 흐름도를 그림으로 표현해 국민이 민원 처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와 세무, 부동산 등 10대 민원 분야를 선정, 유사·중복 민원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며 법정 처리기한은 줄인다.

  

민원 수수료 결제 수단을 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구술민원 신청이나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민원이 급증하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경보를 발령하고 상담원 증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기경보제와 민원인이 누려야할 권리를 사전 게시하는 민원미란다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미환급금 안내 대상이 국세, 지방세등 4종에서 통신요금과 휴면주식 배당금까지 추가되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민원이 10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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