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서 사용계약을 취소·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이젠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반환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위탁관리 시 그 대상을 관할구역내 사업자로 제한할 수 없으며, 지역건설업.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을 허가할 때도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 201개 지자체와 공정경쟁을 가로막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례·규칙 976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뒤 지금까지 643건(이행률 65.9%)을 개선했고, 나머지 333건은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된 조례.규칙의 유형은 `소비자 이익 저해'가 330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 199건 ▲차별적 규제 55건 ▲가격제한 23건 ▲기타 규제 36건 등이었다.
이밖에 개선된 조례·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허가 시 건축사에게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했고,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했던 규정도 개정, 자치단체장은 자재의 품질기준만 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개선되지 않은 333건을 조속히 개선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으로 지역시장의 경쟁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