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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6]
"공제한도 초과 연금신탁 즉시해지 못해"
[연합뉴스 2011-02-24]
공정위, 45개 약관 237개 조항 시정 요청

 

앞으로 개인연금신탁과 관련, 증권회사나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한도를 초과해 적립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통지없이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는 없게 된다.

  

또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고객과 약정한 지연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최고이율 가운데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연금신탁 약관과 관련, "세제혜택을 위해 악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나 최고(통지) 기간도 없이 계약을 전부 해지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다"면서 "특히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관련법에 따라 추징당하므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장외파생금융상품약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별도 협상이 아니더라도 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 한 협상이 무의미하게 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영업무를 법에 반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작년초부터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를 운영,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 분야 882개 약관을 심사해 지금까지 6차례에 거쳐 모두 110개 약관, 394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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