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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내부서도 수쿠크법 논란
[연합뉴스 2011-02-25]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혜택을 주는 법안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시비와 개신교계의 반발 등으로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종교계에서도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개신교계를 대변해 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은 24일 논평을 내고 "기독교가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 권력화가 아니다"고 주장, 자신들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난을 반박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어 "기독교계가 수쿠크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 형평과 원칙을 깨는 것이고 국가 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의 수쿠크법 반대는 교회 권력화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권력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성명을 통해 "보수 개신교계의 배타적 태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보수 개신교계가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배타적 태도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또 개신교 단체 일부 인사들이 수쿠크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언급한 데 대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선 운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를 위배할 소지가 다분할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반대 입장을 둘러싸고 이처럼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케이블방송인 CTS기독교TV는 이 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담은 특별좌담프로그램 '이슬람 금융, 수쿠크법을 말한다'를 마련해 25일과 26일, 28일 방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좌담회에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양병희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고영일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CTS기독교TV측은 "프로그램 패널들은 '수쿠크 조세특례개정안'이 계속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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