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지난 2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선태 법제처장이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던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5일부터 전라북도 등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왔다.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검토를 거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제처는 조례.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유권해석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조례.규칙 자체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이를 해석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려해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규 해석을 하게 돼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자치법규 해석도 공적인 권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제처가 최근 242개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 과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 도입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6%로 집계되는 등 지자체도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자치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지자체의 자치법규 해석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