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정모씨는 6일 법정 관리인 선임과정에서 선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결정사항을 미리 귀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모 변호사(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가 당시 회사의 법정관리인이 되고 싶어 했던 최모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강 변호사는 8월 27일 오전 '선 판사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내가)오케이 하면 5천200만원을 입금하라'고 최씨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후 강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와 식당에서 얘기가 됐다'며 돈을 입금받았고 결국 최씨는 관리인에 선임됐다"며 "관리인이 된 최씨는 나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회사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를 먹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관리인으로 부적절한 최씨가 선임된 데 대한 의혹을 밝히고 관리인을 변경하려고 최씨와 선 부장판사를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회사 경영권에서 배제된 최씨가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최씨가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대한 동의서에 서명한 바 있어 법원은 오히려 정씨의 요청을 받아줬다는 것이다.
정씨는 동의서에서 "전문경영인인 최씨는 광주은행 채무를 대신 갚고 추가로 돈을 투입할 수도 있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야 한다"며 "최씨가 선임되면 최씨를 도와 회사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정씨는 최씨의 선임을 요청하다시피 했고,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도 기각하려다가 투자 의향 등을 고려해 받아들였다"며 "최씨를 통해 법정관리를 진행하다가 경영권 다툼에서 밀리자 정씨가 회사를 되찾으려고 터무니 없는 제보와 진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상 최씨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도와야 할 마당에 정씨는 활동비 등을 요구하는 등 회사 회생에 방해되고, 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횡령 의혹으로 고소돼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없는 사람"이라며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한 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