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심판관은 심판대리인 또는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관련인과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조세심판관에게 법관에 준하는 보다 강화된 직무윤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심판원은 윤리강령을 통해 조세심판관과 관계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엄격히 제한해 불필요한 오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법인에도 서한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의 공정성.청렴성, 비밀 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이 반영됐으며, 조세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심판관 전원은 지난 4일 합동회의 직후 열린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향후 심판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조세심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