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431]
공공기관 종전부동산도 수의계약 가능
[연합뉴스 2011-03-09]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을 올해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종전부동산 매각 공고를 2회 이상한 후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해 매각이 지연돼왔다.

  

올해 매각계획인 종전부동산은 총 68개 부지로 이 가운데 1월에 판매된 2개 부지를 제외한 총 48개 부지가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시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개입찰 가격과 동일하지만 분할납부 등 매입조건의 협상이 가능해 입찰때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2회 이상 유찰돼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옛 대한주택공사 사옥), 수원시 소재 농업연수원, 서울 동대문구 경찰수사연구원, 서울 성동구 한전KDN 아파트 등 4건이다.

  

국토부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일반매각 대상 물건의 특성과 활용가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올해 상반기에는 로드쇼, 하반기에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조회: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