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218]
공정위 "동반성장 위한 거래질서 개선에 주력"
[연합뉴스 2011-03-10]
정재찬 부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 상반기 통과 가능할 듯"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거래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 협약, 모범거래기준 보급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방법으로 중소기업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 신속한 단가조정을 위한 즉시조정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정 부위원장은 또 기업간 경쟁촉진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도 중요하다면서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집중 감시와 가격정보 제공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유소의 정유사 교체시 거래 거절 관행으로 생기는 폐해를 없애려면 정유사-주유소간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강연 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한 물음에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장담할 순 없지만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결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약속을 받았다"며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추측하건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8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조회: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