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지난달 28일 출범시키고 9일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이 신설되며,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총 16개팀, 174명으로 이뤄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운영된다.
이들 팀에는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우수 인력이 우선 배치됐다. 특히 고액 체납자가 많은 서울청과 중부청에 집중 배치됐다.
이들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고액 체납자(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를 일선 세무서에서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위장사업 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