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자금줄을 끊고자 탈세가 의심되는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회계장부와 환전내역 등 영업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정밀 분석해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장을 골라 관할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특히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두 번 이상 단속된 업소, 게임기를 50대 이상 들여놓고 한 달 이상 운영하거나 속칭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장사하는 업소는 탈세 혐의가 짙다고 보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들이 탈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업주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불법 오락실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