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해외자산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 또한 검증돼 편리하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소액주주(지분율 3%, 주식평가액 100억원 미만)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신고부속서류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내용을 증권사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첨부 신고하면 별도서류 제출 없이 신고 절차가 종결된다.
해외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