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3523]
국세청기자실 - 연말정산 많이 받으셨습니까?


 

전 병 득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

 

연말정산 환급액이 많이 줄었다.‘그래도 이 정도 인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다. 아마 지난해 100만원 정도 환급받았다면 이번에는 20만원대 이하로 줄었을 것이다.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사람도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인다. 연말정산으로 거하게 술 한잔 했던 예전을 생각하면 은근히 화가 치민다. `왜 줄었나'하고 평소 세금에 대해 관심도 없던 직장인들이 계산기까지 두드려보기도 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얘기는 가뜩이나 불편한 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올해는 유난히 연말정산이 화제였다.


줄어든 이유야 따져보면 당연하다. 지난해 소득세율이 1% 인하된 탓이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이 줄었다. 평소에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연말에 덜 돌려받거나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5%에서 20%로 낮아지고,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용이 공제대상에서 빠졌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 것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어들게 한 원인이다.


환급액이 적어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곰곰이 따져볼 것들이 몇가지 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부가 내가 정작 내야할 세금을 훨씬 많이 거둬갔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산해서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나라에서 뭉텅 내 돈을 대충 거둬갔다가 나중에 이자도 없이 뒤늦게 돌려주는 셈이다.


반대로 연말정산에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내가 덜 낸 세금을 뒤늦게 내는 것이다. 늦게 납부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그 돈이 은행에 있었다면 이자도 내 차지다. 따져보면 잘못된 계산으로 세금을 거둬갔다가 이자도 없이 돌려주는 일이 더 기분 나쁜 일이 아닌가 싶다. 당장 목돈이 생기느냐 아니냐만 가지고 화낼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문제도 한번 뒤집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목표 자체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확보였다. 애초 월급쟁이 연말정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부터 알아야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도 25% 이상 사용한 금액의 20%가 공제액이 되는 것이다. 서민들로서는 공제혜택이 없거나 쥐꼬리만한 환급액이 돌아올 뿐이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야겠다면 결사적으로 신용카드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5%인 1천만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 월 8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80만원 까지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상을 써야 그나마도 소득공제금액이 나온다.


그렇다면 월 100만원 이상씩 써도 환급액은 쥐꼬리다. 그걸 받겠다고 연봉 4천만원 월급쟁이가 매달 100만원 이상씩 카드를 긁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너도 나도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서 혜택은 카드사에 돌아간다.


폐지 얘기가 나오자 가장 긴장한 것이 카드사였다. 거의 모든 가게들이 매출의 2∼3%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사에 낸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낸 수수료 총액은 7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 수수료는 당연히 상품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 서민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만큼 신용카드 소비가 많지도 않다.


오히려 소비가 많은 부유층들이 연말정산 혜택을 보게 된다. 서민들은 별반 혜택도 없이 비싼 상품을 구입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52호(2010.03.16)

 

 

 [조회: 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