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02년 모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내다가 2003년 콜센터 등을 통해 8천800여만원을 약관 대출받아 이용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9월 이자를 내지 않자 보험사가 정상이율인 5.9%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해 연체이자 310만원을 청구하자 28만원만 내고 280만원을 내지 못했다.
이후 이씨는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고 다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이어서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사례"라며 "그동안 약관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