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이 종전의 11%에서 10%로 인하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이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 10%로 인하 = 3월에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의 세율은 22%로 전년도와 같다.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제도 도입 =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단, 올해 낸 기부금부터는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종전 소득금액 5% 내에서 10% 내로 확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 주요 개정사항은 ▲감가상각 특례 ▲기능통화제도 도입 ▲대손충당금 환입유예 ▲비상위험준비금 ▲외화 자산·부채 평가 등이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비용 인정 = 정관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임원이 중간정산해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하돼 중소기업은 8%에서 7%로, 일반기업은 11%에서 10%로 인하.
최저한세율은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을 말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하향 조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받는 기간 확대.
광역시 및 20개 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이들 외 지방이전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이전가격 자료 관련 과태료 상향 = 이전가격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이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경우 과태료가 종전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보유했던 국내 거주자, 내국법인이 올 6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최대 10%가 과태료로 부과. 단, 올해는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무사신문 제551호(2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