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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탈세 억제 위해 세무조사 늘려야"
[연합뉴스 2011-03-23]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은 탈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22일 조세연구원이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연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탈세를 억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 1999년 0.72%에서 2005년 0.18%, 2008년 0.11%로 떨어졌고,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도 1999년 2.68%, 2005년 1.86%, 2008년 0.76%로 하향 추세다.

  

한국의 세무조사 비율은 조세 투명성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2009년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0.23%,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1.22%였으며 일본은 2008년 기준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이 0.25%,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4.86%였다.

  

정 박사는 "하향추세인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 관청의 인력조정 등 세무조사 요원의 인원 확충과 자질 향상이 필요하며 객관적, 과학적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납세자 유형별 납세순응 수준과 탈세 위험 수준에 따라 세무조사의 형태를 달리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세무조사를 불필요한 과세관청의 개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세무조사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과 부유층 기부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정 박사는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이 기부금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며 "미국은 개인기부에 대한 공제한도가 소득의 30∼50%이고 영국은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2009년 15%, 2010년 20%, 그리고 2011년 30%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따른 기부금 규모 추이를 검토한 뒤 추가적인 한도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유층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 이외의 주식, 부동산 등의 기부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의 박명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추이' 발표에서 한국인의 납세의식이 조금씩 선진화되고 있지만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성실납세의향 지표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2점으로 2008년 67.2점보다 소폭 상승해 국민 3명 중 2명은 성실납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측면에서 납세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납세순응지표도 2008년 63.3점에서 64.4점으로 소폭 올랐다.

  

그러나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97.1점임에 비해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31.9점으로 여전히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과거 3년간의 실제 납세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점수화한 것이고,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탈세행위 발각이나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를 가정해 납세 의향을 점수화한 지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위원은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의 비율 확대, 처벌 강화 등 법집행 강화가 우리 사회에서 납세순응행위를 담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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