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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 공평과세 실현방안 논의
[연합뉴스 2011-03-23]

 

정부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제시한 국정과제 가운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31일 논의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세청은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평과세 실현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첫 회의에서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한 공직인사 등 8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와 체납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의사·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확대,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조세특례 조항이나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등 세제를 손질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조세 제도와 조세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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