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초청해 '상의 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이상 대한상의 회장단) 등 30여명의 기업인과 국세청 국장급 간부 등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원활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세청은 성실납세기업, 지방소재기업, 일자리창출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축소하는 등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세제 완화와 투자ㆍ고용ㆍ기술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이 강화되기를 많은 기업인이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원 부회장은 "수도권에서는 30년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축적된 경영노하우와 기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정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수도권은 20년 이상, 이외 지역은 10년 이상으로 완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건의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 거점에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윤우 부회장은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를 의심해 현지 과세당국이 때때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정 전문인력을 해외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국세청 지원이 보다 확대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 회장도 현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상속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여전히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를 물려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한도 설정, 법인세 납부액 기준 세금포인트의 적립혜택, 모범납세 대기업의 세무조사 유예제 부활, 납세담보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시가) 등의 건의사항이 국세청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