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울 시민은 고지서 1장당 최대 500원을 할인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받는다.
서울시는 신청은 시 지방세 홈페이지(etax.seoul.go.kr)는 물론 각 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받으면 고지서 1장당 350원이 추가로 할인돼 총 500원이 공제된다.
만약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내달 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관련 시스템 정비 및 시중 은행과의 협의 등을 거쳐 6월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부터 신청자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오락장, 선박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세액을 공제받고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