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양도소득세 추가 인하 문제와 관련, "더이상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려면 기본세율을 내리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어느 쪽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더이상 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면서 "취득세를 내리지 말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발언은 양도소득세를 내리고 싶어도 추가로 인하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설명하면서 고심 끝에 취득세 인하라는 정책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근로소득세 기본세율과 같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만 인하하면 근로소득세율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근로소득세율을 먼저 내리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율만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역시 내년말까지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제도를 완화한 상태여서 내리고 싶어도 더 내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취득세 세수 보전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각 지자체 대표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여기에서 세수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기본세율이 꾸준히 내려가 양도차익에 따라 6~35%로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대신 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 60% 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말까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인 6~3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상태다.
정부는 3.22 대책을 준비하면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이미 내년말까지 중과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여서 정책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최종 대책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