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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자 보험금 반환해야"..법원 판결
[연합뉴스 2011-03-29]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사망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정지선 판사는 29일 모 손해보험이 최모(69.여)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망자의 아내인 최씨와 자녀 3명은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모두 6천600여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보험사 측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어 보험사는 면책된다"며 "최씨 등은 사망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의 남편은 2007년 3월 15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김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뇌출혈 등을 일으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승용차와 관련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사망자의 치료비로 일단 6천600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한 뒤 "사망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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