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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81]
부동산양도신고제 내년에 폐지
본회 건의로 내년도 세법개정에 반영키로

 

부동산양도신고제가 본회의 건의로 내년도에 폐지될 전망이다. 본회는 지난 6월 23일「부동산양도신고제와 관련한 건의」를 국세청에 제출, 부동산양도신고제 폐지를 건의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부동산양도신고제 폐지」를 건의, 재정경제부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도가 가지는 장단점과 관계 기관의 부동산등기 전산화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001년 관련세법 개정시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아 지난달 21일에 본회에 통보해 왔다. 부동산양도신고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 무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제도로서 95년 12월에 신설되어 9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회는 금년부터 양도소득세제가 신고납부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세무관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안내하는 것은 신고납부제의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폐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정여건의 변화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부동산양도신고제를 폐지하여도 세제운영 에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금년도 세법개정에 반영해 줄 것 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8월부터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온라 인으로 수집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부동산매매정보를 등기시점에서 파악 할 수 있으며, 전세목에 걸쳐 2000년부터 과세실익이 낮은 과세자료는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전산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을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기미결자료의 누적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제 303호 (200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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