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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연합뉴스 2011-04-04]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10일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외벌이 가구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맞벌이 가구까지 확대한다.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전화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이달 10일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에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인증번호와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 이후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전화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김재웅 소득지원과장은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올해 전화신청 대상 가구는 약 30만가구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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