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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4]
"자본시장법 시행 2년간 진정한 경쟁없어"
[연합뉴스 2011-04-04]
금융硏 "진입규제 완화하고 퇴출제도 강화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빅뱅)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3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으나 법의 취지인 진정한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회사 수는 2008년말 200여개에서 2010년말 270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증권.선물업 중심의 겸영 사례도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2008년말 600조원에서 지난 1월에는 1천300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주식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법 제정의 취지는 포괄주의.겸영주의.투자자 보호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는데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경쟁심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첫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한 반면 두번째 조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생존경쟁이 없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 등 불확실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투자은행업무 역시 증권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단순업무에서 지속적.안정적 수익을 내면서 위험업무를 감수할 동기가 사라졌다.

 

위험부담을 본질로 하는 투자은행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위험부담능력을 높이려고 자기자본을 늘리려는 대형화 역시 미비했다.

 

이 위원은 "경쟁심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퇴출제도를 강화해 시장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 법 개정 시 각종 단순업무의 겸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M&A 관련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회: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