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의 대상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건축 인·허가 때 전기 연결비용의 분납 대상을 늘리고 상하수도 연결비용도 나눠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에서 조치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시행을 2011년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현재 1천만원 이상 낼 때 2년 이내 분납이 가능한 전기 연결비용의 분할납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상하수도 연결비용 역시 분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례기준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단일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택창업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구간을 자동화하고 법인 등록사항 변경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관절차의 개선 과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해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 간 합의된 경우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통합도산법 개정 방안으로 파산절차에 도입된 절대우선원칙을 회생절차에도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며,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채무자 재산의 임의변제를 방지하는 자동중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