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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8월 세제개편 포함 목표"
[연합뉴스 2011-04-08]
재정부 "과세요건 등 계속 검토 중"

 

기획재정부는 7일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려대상들이 많아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매년 8월에 세법개정(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성을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과세기법과 어느 것을 정상적인 이익으로 보고 어느 것을 증여로 볼 것인지는 계속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를 놓고 세정당국인 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로, 사실행위는 국가사무이기는 해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체납정보 유출 가능성,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으며 충분한 방지 장치가 있다"면서도 "(이런 우려들에 대해) 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필요할 경우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 위탁을 지방세보다 국세에 먼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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