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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인하 3월22일부터 소급 방침
[연합뉴스 2011-4-11]
당정, 지자체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당정은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조치도 같은 시기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1일 설명했다.

  

이런 보전 방식은 지방자체단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더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지자체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셈이다.

  

또 취득세율 인하조치를 주택거래 활성화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보전 규모에 대해 "현재로서는 주택거래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어 보전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전액이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며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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