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329]
부산시,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11-04-15]
종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종전 1억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부산시는 또 신속한 체납세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구.군의 세입 징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세입징수실적을 연 2회 공개하는 구.군별 세입 징수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인센티브제도 운영키로 했다.

  

부산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규모는 1천646억원으로, 부산시는 이중 911억원을 올해 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고질.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공개, 압류부동산 강제 경매 등을 통해 체납액 1천835억원 중 1천14억원(정리율 55.3%)을 정리해 행정안전부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으로 선정됐었다.

 

 

 

 [조회: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