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과실행위에 따른 책임과 보수 규정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연구이사는 17일 발표한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의 의미와 개선 방안'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업종별로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이사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위해서는 거래사실 확인 등 기초자료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로는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직접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검증 업무는 수행자 자신의 책임으로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공인회계사의 감사권한과 같이 적정 수준의 조사권한과 자료 청구ㆍ열람권이 세무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또 "세무사의 과실이 아닌 부분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면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기피하게 되므로, 과실행위에 따른 책임을 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 보수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공공성을 가지는 업무인 만큼 세무사 간의 수임 경쟁으로 인한 업무의 부실과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보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전문업체별로 차별화시키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간편 조사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