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상위 부유층인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20년 전보다 훨씬 적은 연방세를 내고 있으며 미국 가정의 절반가량은 연방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세청(IRS)은 미국 내 400대 부자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조정후 총소득'(AGIㆍ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의미)에 대한 세금 환급액을 집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07년 집계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과세 대상 소득은 3억4천500만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방 소득세율은 17%에 불과했는데 이는 1992년의 26%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납세자의 평균 연방 소득세율은 9.9%에서 9.3%로 떨어졌다.
미국의 거부들이 이처럼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고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세법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학에 진학하거나 심지어 다른 세금을 납부한 데 대해서도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가장 높은 세율도 15%에 불과하다.
이처럼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보장되다 보니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체 가정의 45% 가량은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PC의 로버튼 윌리엄스 수석 연구원은 "우리가 세법을 그 주된 목적인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에도 모두 적용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이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게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 의회에서도 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존 티어니(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주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6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 세법이 특권층을 위한 다양한 감세 혜택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소득수준의 미국 가정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상황이어서 세법 개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