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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차 세금면제 서류없이 처리
[연합뉴스 2011-04-20]


 
서울시는 3급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세 면제 절차를 서류없이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과 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연결했다.

  

서울시는 3급 이상(시각은 4급 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등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해 절차상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한층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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