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체납 세금의 민간 위탁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 실정이다.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의 징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해 최근 전문 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및 민간 연구기관 1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8월이나 9월 무렵에 민간 위탁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 위탁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제시돼 관련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미정리 체납 국세는 부과액 229조9천547억원의 1.8%인 4조1천820억원이다.
하지만 체납세금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간 위탁의 대상으로는 신용정보업체나 채권 추심업체들이 꼽히는데 가족관계, 재산상태, 세금 납부실적 등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보유한 온갖 개인정보를 이들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현대캐피탈 내 IT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수십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까지 벌어져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체납자 정보가 1년 이상 장기간 민간에 제공되는데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민간위탁은 미국 국세청도 3년 만에 중단할 정도로 실패한 제도"라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는 지난 2006년 체납액 10만달러 이하의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의 강압적인 과잉 징수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데다 징수실적도 좋지 않아 3년만인 2009년 이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