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의 시장 규모가 출하량 기준 1천억∼1조5천억으로 정해졌다.
또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과 품목을 3년 씩 최대 6년 동안 보호해주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안을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고서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 및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동반성장위는 이를 통해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는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상 업종의 시장규모를 1천억원∼1조5천억원으로 정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상 업종을 1차로 걸러내고 ▲최소효율규모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대기업 협력사 피해 여부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다시 가려낸다.
최소효율규모란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효율적인 기업규모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어야 한다.
또 1인당 생산성(생산량/종업원수)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적합업종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품질, 위생, 안전, 애프터서비스 등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되지 않아야 하고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더라도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이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진출이나 제품 수입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이 작고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도 수출경쟁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품목, 중소기업의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면 적합업종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대·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의견(설문조사)을 반영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내달 중소기업계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