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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지연율 8.5%…부정수급 우려 여전
[연합뉴스 2011-04-22]
복지부, 수당·연금 누수 없도록 사망자 관리체계 개선

 


전체 사망자 중 8.5%의 사망신고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 사망신고를 늦춰 각종 수당이나 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 17만8천명 가운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사망신고 기간(1개월)을 넘겨 신고한 사례는 1만5천건(8.5%)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신고가 1∼3개월 지연된 경우는 1만3천658건(7.7%), 3∼6개월 지연된 사례는 1천109건(0.6%)이었고,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383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사망신고 누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사망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는 무려 37%에 달했다.

  

이처럼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조사를 거쳐 환수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이처럼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통한 사망자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우선 사통망을 통해 매일 주민등록상의 사망정보를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자체의 수급자격 중지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사망자에 대한 현금급여 생성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병원 사망자 정보, 전국 화장장 사망자 정보, 지자체 매장 정보, 장기요양시설 사망신고 정보 등을 매월 연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망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도 제공한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주민등록상 사망자 17만8천명 가운데 12만6천명은 별도의 사망관련 정보가 입수돼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었다.

  

또 사망신고가 3개월 이상 지연된 1천497건 가운데 1천111건에 대해서도 친족의 사망신고일 이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이 중 1천87건은 사망신고 이전에 급여 중지 처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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